지난 5월부터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이 대폭 감소시켰다는 여론이 높았다.
지난 5월부터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기존 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사실상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고 거래량이 대폭 감소시켰다는 여론이 높았다.

[고양일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 비해 일산동·서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구한 것에 지역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회 235회 임시회에서 3당 시의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고양시의 중요 사안으로 판단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긴급 발의해 채택한 점에 대해 지역민들은 환영을 내비쳤다. 원래 이번 촉구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사안의 긴급함을 느끼고 김운남(민주당), 심홍순(한국당), 박시동(정의당) 등 각 당 대표들 주도로 3당이 모처럼만에 합심해 고양시 집행부와 협의해 촉구결의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한 시의원은 "다음 회기가 11월달인데 그 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면 시기적으로 국토부의 심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이번 회기 마지막날이었지만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이 되는 곳은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으로 사실상 일산동·서구 구도심이다. 고양시 주택과는 “같은 고양시라도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처럼 지구별로도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역이 아닌 구도심 중심으로 해제를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2016년 11월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다, 2017년 11월 고양시 전역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함으로써 받는 규제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켰다. 지난해와 올해의 같은 달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올해의 아파트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고양시에 따르면, 작년 6월의 고양시 아파트 거래량이 884호였다가 올해 6월에는 627호로 줄었다. 7월에도 821호에서 678호로, 8월 역시 986호에서 724호로 줄어드는 등 거래량 감소폭이 점점 늘어났다. 올해 거래가 된 아파트도 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의 아파트가 아니라 킨텍스 지원단지 등 신축된 아파트에 몰려 있다. 

고양시 주택과는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렇게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있는 고양시는 실거래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난으로 이어지게 됐다. 더구나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 개발지구 내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나 1기 신도시인 일산동·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해 이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제한을 받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도 커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고양시를 비롯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시 모두 42곳이다.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정 해제 요건을 고양시가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요건의 전제 사항인 최근 3개월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1.1%)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0.24%)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또한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법적기준 이하로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고, 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4.7%가 감소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일단 국토부의 손에 넘어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접수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연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13명이다. 위촉직 11명은 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이다. 

국토부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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