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입학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대학교수들이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한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15개 대학 중 서울대, 부산대, 전북대, 경상대, 성균관대 등 5개교 소속 교수 7명의 논문 11건에서 미성년 자녀 공저자 관련 연구부정이 확인됐다. 해당 교수에게는 해임, 견책, 1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총 8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 A교수의 자녀는 아버지와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활용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시험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A교수 자녀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 검찰은 곧 수사할 예정이다. A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 B교수는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 3건이 `부당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됐는데 B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교육부가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논문이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 자료 또한 보존기간인 4년이 지나 대입 활용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B교수 자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과 학부 재학 시 참여한 논문 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이들 서울대 교수 2명에 대해선 연구부정행위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결과 7개 대학 소속 교수 11명이 중1~고3 학생 12명을 15건의 논문에 공저자로 부당 기재했음이 드러났다. 서울대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등 5개 대학 교수 7명이 자녀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proceeding)에, 중앙대는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렸다. 연세대 의대 교수 2명 등 3명은 과학고 학생들이 R&E(연구교육활동)를 통해 논문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교수들은 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1년 조치를 비롯해 주의, 견책 등 경징계부터 직위해제, 해임 등 중징계까지 조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한 1저자 논문의 경우 이번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지만 아직 대학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1년에 한 번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감사로 확인된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 검증 결과와 후속조치는 과학기술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한 뒤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현행법상의 연구부정행위 징계 시효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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