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l House - Lazuli
Doll House - Lazuli

[고양일보] `리얼돌(사람 형상을 한 성인용품)` 수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국정감사장에까지 이어졌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얼돌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영문 관세청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수입을 계속 규제할 입장을 밝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국내 제작·판매가 허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신속히 관련 부처 협의로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소송 대상이 된 특정 제품에 한정된 것으로 리얼돌을 수용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판단이 설 때까지 또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제도를 정비할 때까지 수입 불허 결정은 당분간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리얼돌 수입을 하려면 개별 제품마다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 허용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성계 등의 반발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리얼돌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한국에서는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 사진에 합성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본인도 모르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한 리얼돌이 나온다면 그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대법원은 6월 13일 리얼돌 수입업체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 후에도 관계당국이 수입 금지 조치를 풀지 않자 리얼돌 수입·통관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세관에는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세관을 상대로 수입 허용 소송을 내 승소한 업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내 17일까지 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라고 해도 관세청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시 대법원은 "성 기구는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이고,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에서 리얼돌 제품이 자체 생산되고 있다는 점도 수입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로 수입이 허용된 제품은 일본산 ‘리얼돌’로 신고 가격이 84만7천엔(한화 약 1천만원)이고 얼굴 없는 몸체만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리얼돌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11일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2019년)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개인데 올해 대법원 판결 후 111개가 수입 신고돼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통관이 허용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1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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