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136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까지

§4, §60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4, 6

§136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51①②,

§26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185, 6

§1364, 5

2. 15부터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2. 26부터

3. 6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8, 9

§136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13

3. 24부터

3.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6일 이내

§218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29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4. 7부터

4. 10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3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4. 15

투 표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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