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고양시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법§218①, 규§136의2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법§218의4, 6 규§136의4, 5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 1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
법§53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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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218의5, 6 규§136의4, 5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법§218의8, 9 규§136의8, 9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법§218의13①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
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 규§76 |
||
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법§158의3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4. 15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