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자회사 계열인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사진은 요진 와이시티(Y City) 내 학교부지(1만2092㎡)로 약 363억원에 이른다.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자회사 계열인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사진은 요진 와이시티(Y City) 내 학교부지(1만2092㎡)로 약 363억원에 이른다.

[고양일보] 요진 와이시티(Y City) 내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이전된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양시에 따르면 당초 요진건설은 학교부지인 공공시설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이는 강현석 시장 재임시기인 2010년 1월 고양시와 요진건설이 체결한 ‘최초협약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성 시장이 취임한 2012년 4월 고양시는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추가협약서에는 당시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휘경학원이 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양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협약에 따라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자회사 계열인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휘경학원은 자사고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추가협약서에는 요진 와이시티 주상복합 건물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휘경학원은 2016년 9월 주상복합 건물 준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해당 학교부지(1만2092㎡)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63억원에 이른다.

휘경학원은 자사고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사립초를 설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고양시에 요구했다. 고양시가 이를 거부하자 휘경학원은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고양시에 패소했다.

이홍규 시의원이 15일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이홍규 시의원이 15일 요진 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대해 시정질문했다.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요진개발→휘경학원)과 관련한 의혹이 15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이홍규 시의원(마두 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은 시정질문을 통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과 맺은 협약서에는 ‘학교설립이 안될 경우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만일 학교부지를 부당하게 빼돌릴 목적으로 이 문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횡령 및 사기의 정황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너무도 소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아와야 된다는 105만 시민들의 열망을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임을 믿고 싶다”며 “고양시는 소송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고양시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서면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이재준 시장은 작심한 듯 격앙된 어조로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사람들(요진 측)은 자사고가 안되니 사립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시설로 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소유로 가져가려고 한다”며 “저희도 5대 로펌을 쓰고 싶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이것(요진건설의 기부채납 문제)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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