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지급에서. 개선 후에는 장제비, 진료비만 지급한다.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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