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176개 공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만 19세 이상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은 현재 접수 중으로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국민들이 느끼기에 처음 총선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점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선거일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동·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특히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등이 금지된다.
선거일전 60일인 내년 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일전 20일전인 내년 3월 26~27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내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이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실시되는 것이다. 선상투표는 4월 7∼10일에 실시된다.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기간개시일은 4월 2일(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다.
사전투표는 4월 10일부터 11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며, 21대 총선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총선이 끝났다고 후보자들이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4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 후 10일까지)를 해야 한다. 이어 6월 14일 이내(선거일 후 60일 이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