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설문조사가 사전에 선관위 등에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법 위반임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우선 기사를 내렸습니다. 적절한 절차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고양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 연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여론조사하여 기사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양일보 발행인 최국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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