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를 막기 위해 고양·포천·양주·동두천·연천 등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에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을 완충 지역으로 지정하고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 주요도로로 축산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차단했다. 이와함께 지역 내 모든 농가에 정밀검사와 농장 단위 방역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고 소독필증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완충지역 내 모든 양돈 농장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매주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축장과 사료 공장에 대한 환경검사도 월 1회씩 진행되며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 도로·하천은 집중 소독 대상으로 정해졌다.

한편, 연천에서 돼지열병 추가 의심신고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9일 확진됐다. 새로 돼지열병이 확진된 농장은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밖의 완충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연천에서는 앞서 지난달 18일 백학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바 있다.

이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잔반 급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4천여마리를 기르고 있고, 반경 3㎞ 이내에는 이곳을 제외하고도 3개 농장에서 4천12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돼지열병 추가 확진은 지난 3일 이후 6일 만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연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진되자 이날 오후 11시10분부터 48시간 동안 돼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천군 내에서 진행 중인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마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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