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보]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이 지난달 26일 신청한 ‘대곡역 두산위브’에 대한 분양승인을 고양시가 4일 결국 불허했다. 

고양시가 분양승인을 불허한 이유는 대곡역 두산위브의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당 18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대곡역 두산위브의 총 세대수 총643가구 중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305가구, 보류세대 12가구, 임대주택 67가구를 제외하면 일반분양 가구수는 259가구이다. 259가구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3㎡당 평균가격이 1850만원인 것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고양시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에서 나타난 일반분양 평균가격 3.3㎡당 1608만원인 점을 내세웠다. 조합 측이 제시한 3.3㎡당 평균가격 1850만원과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고양시는 대곡역 두산위브의 일반분양가가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와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했다. 그렇지만 조합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를 근거로 일반분양 3.3㎡당 평균가격이 1850만원인 것을 주장함에 따라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 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하며 고양시의 분양승인 불허에 대해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 측 관계자는 “아파트를 건설하기까지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이 투여된 부분을 고양시는 간과하고 있다”며 “사유지에 대한 분양가 심사 권한이 없는 고양시가 분양승인권을 무기로 삼아 주택보증공사에서도 승인했던 적절한 분양가를 낮추라고 강요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분양승인권’의 의미에 대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분양가가 적절치 않다면 이에 대한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해석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주택분양보증서는 해당 사업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HUG의 고가의 주택분양보증금액이 아닌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의 동 지역에 대한 평가금액 1608만원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지자체의 분양승인 절차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을 세웠다. 고양시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은 주변 부동산시세 영향, 타 재개발단지의 일반분양 가격 영향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민원 처리기한이 5일밖에 되지 않는 점,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고분양가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 HUG의 주택분양보증서 제출 요건만 갖추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 등에 대해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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