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본회의를 개최한 고양시의회 모습.
지난 27일 본회의를 개최한 고양시의회 모습.

[고양일보]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음주운전 징계안 대상이던 김완규(자유한국당), 김서현(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에게 고양시의회가 잘못에 걸맞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성명서를 29일 발표했다.

고양시의회는 제234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가 이 두 의원에 대해 결정한 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7시간 가까이 시간을 소요한 끝에 결국 공개석상 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라는 가벼운 징계 결정을 내렸다. 

시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올 들어 전체 구성원의 10%에 해당하는 시의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면서 “윤창호법 시행으로 살인적인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선출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이 고양시의회에서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또한 “오늘의 결정에 분노하기에 앞서 수준미달의 시의원들을 선출한 고양시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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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고양시의회!!! 민주주의, 도덕성 사망선고

오늘 9월 27일 제2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 고양시의회는 스스로 민주주의와 도덕성을 내 팽겨치는 작태를 벌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김완규(자유한국당), 김서현(더불어민주당) 2명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윤리특위에서는 두의원 모두 제명안이 제출되었음에도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눈물나는 내식구 감싸기에 제명안은 부결된 것이다.

2019년 올해만 벌써 고양시의회에서 3번째 음주운전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그 어느 조직에서도 보기힘든 구성원의 10%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부끄러운 명예를 고양시민들에게 안겨줬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고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선출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은 고양시의회에서 만큼은 소귀에 경읽기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에 분노하기에 앞서 수준미달의 시의원들을 선출한 고양시민으로서 부끄러움과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이 든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 지역일꾼이 되겠다는 선거때의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수준미달 정치인과 집단을 심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의 힘을 선거때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고양시의회 결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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