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킨텍스 지원부지인 C4부지를 30년 동안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안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도시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노후 아파트 철거·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거나 미래 세대의 편익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용지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용지의 목적뿐만 아니라 30년이라는 보전 기간도 명시하고 있다.    

27년을 맞이한 1기신도시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고양시의회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전반적으로 많았다. 

C4부지의 미래용지 지정 배경은 한마디로 킨텍스 일대의 무분별한 아파트단지 조성이다. 당초 14곳의 킨텍스 지원부지에는 킨텍스의 국제전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업무·숙박·상업 시설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성 전임시장 재임시절 13곳의 부지에는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8600여 실이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사실상 킨텍스 지원 기능이 상실됐다. 

하지만 조례안이 밝히는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족시설 용도 이외 어떤 목적으로도 C4부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고양시의 의지만으로 충분한데, 조례안 제정까지 나아간 점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고양시 인사는 “2017년 C4부지 매각이 추진됐으나 기업들이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계획을 제시하자 고양시가 이를 거부하고 매각 잠정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C4부지에 대해, 기업이 자족시설로 제안하면 매각하고, 주거시설로 제안하면 매각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구태여 조례안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최성 전임 시장이 ‘50만 이상 도시 최초 부채제로 도시 달성’을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를 서둘러 매각했다면, 이 시장은 ‘다음세대’를 위해 매각 중단에서 더 나아가 향후 30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전임시장의 잘못을 이재준 시장이 바로잡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자칫 전임 시장과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정책 과잉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30일 고양시청에서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한 조례안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30일 고양시청에서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한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C4부지를 미래용지로 지정해 30년 동안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은 지난 27일 고양시의회에서 표결(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1명) 끝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되자 고양시는 곧바로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알렸고, 30일 이재준 시장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미래용지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한 번 더 역설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임 시장의 실명을 거론하지 말 것을 기자들에게 당부했지만 “지난 십 수 년, 많은 이들이 고양시의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며 자족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누구도 자족도시를 향한 걸음을 선뜻 떼지 못했는데, 그것은 먼 미래의 발전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전임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C4부지라는 자족시설 부지를 묵혀 둔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C4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땅에 수익률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허락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자족시설 유치는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미디어밸리, 대곡역세권, 창릉 신도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0년간 미래 세대까지 보전하기로 한 C4부지의 청사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C4부지에 대해 30년간 보전되는 기간 동안 임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내년 상반기에 C4부지 임시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과제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보전기간인 30년을 다 채우기 전에 GTX 개통, 주변 개발 등으로 C4부지의 경제적 가치가 최고 정점을 찍고 활용도가 무르익었을 때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C4부지 보전의 목적인 미래가치를 위한다는 가치를 능가하는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고 또한 이 가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 때 또다시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조에서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에 철거·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고양시의 필요에 따라 C4부지 해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홍규 시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향후 신임시장이 조례를 개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이 갖춰야 할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C4부지에 대해 조례로 보존기간과 목적을 규정하는 것보다는 급변하는 주변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분석해 일산 발전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부지로 활용할 연구를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