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고양시의회에서 표결 끝에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라고 정의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 각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간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산서구청 2층에 위치한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엄성은 시의원은 반대토론을 펼쳤다. 엄 의원은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니다”며  “성평등에는 제3의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에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에는 문제가 있으며 조례를 ‘양성평등’기본조례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례 속의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찬성토론자가 없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는데, 표결 결과는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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