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시청 내에 설치된 전기충전소. <사진=고양시 제공>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서 차량 구매계약 후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 8종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 충전인프라는 ▲고양시청(급속) ▲일산동구청(급속) ▲고양종합운동장(급속)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급속)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급속·완속) ▲한국시설안전공단(급속·완속) ▲이마트 화정·일산·킨텍스·덕이·일산풍산(완속) ▲원마운트(완속) 등 13개소로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향후 덕양구청 및 장항동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전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세금 및 주차비 감면도 실시된다.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최대 200만 원씩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차비 감면은 현행 50% 감면에서 향후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50%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주차비 할인을 위해 별도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정안이 거의 완성 된 상황이며 오는 4월 고양시의회 임시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콜센터(☎909 -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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