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서 차량 구매계약 후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 8종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기차 구매 시 함께 지원되던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고양시 관내 충전인프라는 ▲고양시청(급속) ▲일산동구청(급속) ▲고양종합운동장(급속) ▲롯데마트 고양점・주엽점(급속)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급속·완속) ▲한국시설안전공단(급속·완속) ▲이마트 화정·일산·킨텍스·덕이·일산풍산(완속) ▲원마운트(완속) 등 13개소로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향후 덕양구청 및 장항동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충전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세금 및 주차비 감면도 실시된다.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최대 200만 원씩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차비 감면은 현행 50% 감면에서 향후 1시간 이내 무료, 초과 시 50%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주차비 할인을 위해 별도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정안이 거의 완성 된 상황이며 오는 4월 고양시의회 임시회 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콜센터(☎909 -9000) 및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