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김완규 의원(탄현동, 일산 1동)은 17일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백석 Y-City 관련 요진개발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와이씨앤티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은 이유를 따졌다. 김의원은 각하판결의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신축하여 기부채납할 업무 빌딩의 대지면적, 바닥면작, 건축면적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업무빌딩의 구조, 형태, 내용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아니하여 청구취지 자체가 피고의 채무 내용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각하되는 판결을 받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 특정된 내용으로 기부채납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을 근거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의 방법으로 집행했어야 했으며 그리고 성질상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행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업무빌딩의 사업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분쟁의 유효적절한 수단인 이행판결을 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각하 판결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법원에서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백석 Y-City 관련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수임료 현황을 공개하면서 ’산경‘이라는 동일 법무법인이 3건의 소송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현재까지 8,228만원을 받은데 이어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상고심 수임료까지 포함해 1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각하 판결을 받은 사실은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가 어떤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런 소송을 진행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진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을 거부할 때 시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에 징계를 요구한 사실과 김영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들어 고양시에서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학교부지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의무가 있을텐데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또 학교 부지 반환을 향후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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