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사람에게서 공수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광견병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광견병예방백신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한다.

“관내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개”의 경우 반드시 1년 1회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는 39개 동별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무료접종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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