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전국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10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가 10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경기도의회가 10일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명단을 근거로 284개 전범 기업에서 만든 20만원 이상의 비품에 전범 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또한 전범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범기업이 끼친 역사적 진실을 교육공동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교육감은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전범 기업 제품 보유·사용 실태를 조사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빔프로젝터, 캠코더, 프린터, 복사기 등의 제품이 해당될 전망이다.

전범 기업을 알리는 인식표. 사진 = 경기도의회.
전범 기업을 알리는 인식표. 사진 = 경기도의회.

이 조례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지만, 경기도 교육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반일 여론을 계기로 다시 발의됐다. 조례가 처음 추진할 당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던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안이 발의되면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 조례안은 탄력이 붙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이유는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다시 발의하기 전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례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했는데, 도의회 고문변호사 5명중 4명이 조례의 법률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대호 의원은 “작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노동자에 대한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전범기업들은 사죄는커녕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조직적인 경제보복과 국제법 운운한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하고, “이것이 역사를 대하는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이고, 이러한 일본이 변하지 않는 한 이웃국가로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충북도의회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의회 4곳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사용을 막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조례가 만들어졌다. 4곳 모두 의회 의석의 87~95%를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 발의, 상임위 가결,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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