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진성 세무사입니다. 어렵게만 생각되는 세법을 최대한 쉬운 설명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이야기로서 양도소득세 중 농지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산업화, 정보화 시대이지만 농사는 한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로 식량주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사회가 발전해도 농사를 장려하고 농민에 대한 보호를 해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세법에도 영향을 끼쳐서 농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한 농민이 그 농지를 팔 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반면에 농사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요건을 세법에 정해 놓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보유기간 : 최소한 8년이상

보유기간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등기접수일 (상속의 경우는 등기원인일)부터 매도일까지 8년 이상입니다. 만 8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혹자는 7년을 보유하면 감면비율 중 7/8만큼 해주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소 보유기간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8년이 안될 경우 단 1원의 세금감면도 없습니다.

거주 지역 : 농지근처

이 거주 지역은 농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의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3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면 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같은 지역, ▲농지 소재지역과 연접 (지도상으로 경계가 붙어 있는) 한 시, 군, 구(단, 중간에 강이 흐른다거나 해서 붙어 있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음),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 등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농사를 지으려면 자주 농지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농지에서 멀리 사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에서 비롯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중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면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 연 3,700만원 미만

요즘 농사는 기계화되어 있어 옛날처럼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농사로 인한 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사와 사업, 또는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이 됩니다.

농사외의 소득이 3,700만원(근로자는 총 급여액)이 넘어간다면 그 연도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소득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700만원이 넘는 연도만 제외한다는 것이지 무조건 감면대상에서 제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10년을 보유하고 그 중 1년의 소득이 3,700만원이 넘어도 나머지 9년은 요건이 충족되므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경요건

자경이란 자신이 경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지은 것은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의 노동력으로 1/2이상 농사를 지을 것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됩니다. 말 그대로 누가 8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cctv가 농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서류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서, 비료구매내역, 이장님이나 농지인근에 오래 거주하는 분이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해 주는 인우보증서, 경작 사진, 논농사 직불금 수령내역 등

그러나 이런 서류가 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무조건 감면을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서류가 없다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소유자의 연령이나 거주 지역, 기타 종합적인 상황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납세자간에 조세소송이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이 농지에 대한 세금감면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동안의 경험을 통해 감히 말씀드리면, 소위 화이트 칼라 직업의 경우와 상당히 많은 노동시간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농지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사 외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연로하신 분들(65세 이상)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의 요건

농지는 당연히 논이나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답(논), 전(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농지입니다. 그런데 농지인데도 농지로 인정이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이란 서류가 있는데 이걸 떼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구역 등 해당 토지의 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만약 농지이지만 그 지번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3년이 더 지나면 이는 더 이상 농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가지신 분들은 그 농지주변에 개발이 시작되는 기미가 보인다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구역 변동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세무회계사무소 서진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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