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시민들이 5일 킨텍스에서 열린 ‘재정분권 토론회’에 앞서 ‘특례시’와 ‘재정분권’을 바라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직능단체 시민들이 5일 킨텍스에서 열린 ‘재정분권 토론회’에 앞서 ‘특례시’와 ‘재정분권’을 바라는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6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표방하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다. 

2017년 11월 출범한 1단계 재정분권TF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5%에서 21%로 올리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내 지방에 주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77.3대 22.7(2017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70대 30으로, 장기적으로는 60대 40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구 105만 명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확보하고 있는 재정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자립도 역시 비슷한 인구 규모인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에 비해 낮다. 105만 인구에 걸맞는 행·재정권 확보를 위해 고양시는 재정분권이 확립된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5일 킨텍스에서 재정 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각 직능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105만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권한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재정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양시, 고양시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우선 지자체와 정부의 재정관계에 있어, 지자체가 확보한 세금을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데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이 축소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자체 전체예산 중 중앙정부가 결정한 보조사업에 지출하는 규모가 평균적으로 53%를 점하고 있다. 공무원 임금 등 행정운영비 예산 18.1%를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은 2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27.6% 중에서 지방재정이 법령에 의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적 사업예산이 약 15%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0%내외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비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가 지자체에 사업 경비 일부를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이 재정분권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김홍환 본부장은 “지자체와 정부가 재정관계의 핵심이 국고보조금사업”이라며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 가능한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 이양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어느 부처도 자기사업 중 지방이양이 가능하다고 내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을  70대 30, 나아가 60대 40으로 개선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부족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내는 세금은 도시 규모에 관계없이 비슷하지만, 1인에게 지출되는 재정은 도시가 클수록 액수가 작아진다. 그 차이가 무려 7~8배 차이가 난다. 이와 반대로 독일의 경우, 각 시정부(지자체)의 도시 규모가 클수록 1인당 내는 세금도 더 많고 1인에게 지출되는 재정 액수도 크다. 우리나라가 독일의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국세 지방세 비율 개선으로는 재정분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실제로 지방소비세율 높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70대 30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자체재원이 증가하는 지자체는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 지자체 17개뿐이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려면 재정제도의 전면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정부와 지자체 간 지출기능과 조세의 재할당, 지방세 각 세목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파주시, 김포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고양시는 특례시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파주시, 김포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고양시는 특례시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분과인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은 “고양시에 있는 도로가 막히면 파주시의 도로도 막히는 사실에서 보듯이 고양시 같은 대도시는 권역적 발상도 해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만 잘 살자는 개념이 아니라, 파주시, 김포시와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고양시는 특례시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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