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등 미등록 반려동물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09년부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왔다.

시는 그동안 약 5만두로 추정되는 반려 동물 중 8월말 기준, 3만 9천두를 등록했으며 미등록으로 남은 1만여 두와 계속 증가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실·유기동물과 개 물림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반려견 동반이 잦은 주말과 평일을 이용해 아파트 내 공원, 공동이용 구역·주택가·행락지·마트 앞 등 개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며, 9월 9~15일은 계도위주로 등록제 의무사항을 시민에게 주지시키고, 이후부터 미등록 위반사항은 과감한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5개소)에서 실시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