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전경. 사진 = 일산대교 주식회사 제공
일산대교 전경. 사진 = 일산대교 주식회사 제공

[미디어고양파주] 올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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