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덕양구 모 사립중학교 K 전 교장의 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2차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감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덕양구 모 사립중학교 일부 건물
전 교장의 횡령 의혹 등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감사 중인 덕양구 모 사립중학교 일부 건물

감사는 A 씨가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의 1차 감사는 끝난 상태이나,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어 현재 2차 감사가 진행 중이다.

K 전 교장에 대한 감사는 퇴임한 후에도 교장 관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미래연구원을 만들고 원장으로 활동한 부분, 원장 재직 시 받은 급여, 학사운영 전반에 관여한 부분 등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K 전 교장은 교장직에서 퇴임(2017.02.28.)하고도 계속하여 동 중학교 내에 있는 사택을 반환하지 않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으로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하는 등 배임과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해 줄 것과 “K 전 교장은 미래연구원장이라는 직제를 두고 각종 인사·재정 등 학사운영 전반에 개입하고, 교사 임용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수수 등 전반을 학교장을 통해 불법 개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숙사 운영과정에서 학부모부담금의 불법적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음”을 지적했다.

K 전 교장은 학교재단인 S 학원 소속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8년간 교장으로 재직하다, 2017년 말에 퇴직하였다. 퇴직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교장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K 전 교장은 교직원이 아니면서 관사를 사용한 것은 명확하다”며 “이 학교는 사립학교의 지위에 있어, 재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생각이다. 현재 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K 전 교장의 교비 횡령 의혹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관계자는 “퇴직 후 미래연구원을 만들어 자신이 원장으로 취임하고 매달 수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다른 자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미래연구원을 만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재단 정관에 근거가 있는지, 재단 이사회는 통과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없이 미래연구원이 만들어졌다면 불법이다. 이 경우 원장의 지위도 박탈된다. 이미 지급된 급여는 당연히 반납해야 하고,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재단 소속 관계자는 “재단 정관이나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미래연구원 설립 근거나 이사회에서 미래연구원을 승인했다는 자료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K 전 교장의 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는 9월 말이나 10월 초경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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