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 파주시 의회가 정신질환자의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파주시 의회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된 4개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26일 끝내고 다음 단계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4개 조례안 중 한양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및 재활 등 자립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치료, 지역사회 정착,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파주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로서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립촉진비와 의료지원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자립촉진비”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이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목진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파주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부여하고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전략, 민박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소득 증대 방안 등을 담은 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민박 홍보·마케팅,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박사업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한편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가치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개축 또는 증축 지원 한도를 현행 2억 4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