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www.green-budge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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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33억(약 8,300대, 평균단가 기준)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선착 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보조금 지급은 예산 편성의 사유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경기(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제외)도를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는 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이나 건설기계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상이하나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사본,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1부이다.

차령초과나 수출말소는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5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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