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세미나가 20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렸다.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세미나가 20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렸다.

[미디어고양파주] 한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4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50% 가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인권 증진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20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윤용석·박소정 고양시의원,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전민선 고양시 청소년 알바센터 팀장, 최만호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김재환 경기북부 노동권익센터 사무국장, 고양시인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전민선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 팀장.
전민선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 팀장.

이날 세미나에서 우선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전민선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인데 문제 있는 학생들이 유흥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인식이 이러하다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인식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일남 교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저해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의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사업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권일남 명지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 사업장의 4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전을 강조하는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장이 13.6%에 그칠 뿐 나머지는 주의사항을 알리는 정도나 전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윤용석 고양시의원의 발의로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마련됐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동력이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고양시의 전담부서가 명확하지 않음이 지적됐다. 윤용석 시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고양시 부서가 분명치 않았다.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된 고양시 부서로는 아동청소년과, 평화미래정책관의 인권팀, 기업지원과를 들 수 있다”면서 “이 중에서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복지를 다루는 부서이지 노동 인권을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금까지 소홀히 다뤄왔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남 교수는 “학교든 가정이든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권이 증진되고 있지 못하다”며 “고양시에서 노동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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