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일산서구청은 민원실 내에 각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컨설팅 창구인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 본사의 갑질로 인해 금전적 피해와 횡포로 시달리는 경기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영세 가맹점주들에게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

‘주문하지도 않은 이월상품의 공급’, ‘본사에 의한 판촉행사 후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담’,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공급단가 등 영업상 비밀정보 요구’ 등 가맹점 본사의 전반적인 갑질 행위에 대해 경기도(공정소비자과) 소속 전문가들이 법률 및 분쟁예방 상담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컨설팅 창구는 매주 금요일(10:00~18:00)에만 운영한다.

일산서구청은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는 건축사를 상담위원으로 하는 ‘건축상담의 날’도 운영된다. 건축허가 등 건축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분쟁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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