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관리령 개정 관보
일본 수출관리령 개정 관보

[미디어고양파주]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제산업성이 7일 관보에 실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은 21일 후인 28일 시행한다. 

28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물품을 수출할 때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진다. 일본 기업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물품을 수출할 때 3년간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산성은 이날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 허가 취급요령’을 공개했는데,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 만을 대상으로 ‘개별 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결정했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에는 지난 2일 발표한 대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했다. 화이트 리스트 국가라는 명칭을 폐기하고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A, B, C, D로 나눴다. A 그룹이 기존 화이트 리스트 국가인데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져 B 그룹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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