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www.nikkei.com
이미지출처:www.nikkei.com

[미디어고양파주]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수출 관리상의 혜택을 받는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반도체 재료의 한국 수출 관리의 엄격화에 이어 2번째이다. 8월 28일 이후, 한국 수출 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제 산업성이 개별 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트국의 지정을 벗어나면, 경제산업성이 안전 보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출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캐치올(비리스트) 규제"의 대상이 된다. 

경제산업성은 이 규제에 따라서 기업에 심사를 요구해도 대외적으로는 공표하지 않는다. 7월 4일부터 수출마다 개별 심사 요구를 받게 된 불화 기판이나 에칭 가스(플루오린화 수소)등 3개 외에도 막후 개별 심사를 요구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한일간 갈등이 경제전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하루 전 태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하면 양국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매우 우려한다라며 중단을 거듭 요구했었다. 

일본이 백색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에 백색국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일본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체제가 미흡하고 안보적 이유를 들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했다. 백색국가로 수출할 때 수출기업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가 엄격해져 일본 기업들이 심사 대응에 애를 먹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작권자 © 고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