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경기도가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1일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적용 대상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적용된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 원 미만은 4000원 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간은 8000원 권, 5만 원 이상은 1만원 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유랑’의 공연료는 2만 원으로 이날 관람자는 약 4000원 권 상당의 지역화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 김포지역 지역화폐도 빠른 시간 내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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