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작년 한 해 고양시에서 파악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수(법인 포함)가 1307명이고, 이들에 의한 총 체납액수는 241억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의 징수 노력 결과 75억6100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고양시 집행부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고양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307명 중에는 249명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였다. 또한 1억원 이상의 고액 채납자도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수는 5억2807만원을 체납한 신모씨로 나타났다.

2018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양시의 체납처분 조치사항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자동차 압류(2619건)와 부동산 압류(1053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용정보 제공(579건), 예금압류(133건), 채권압류(94건), 가택수색(84건), 차량 공매(117건), 부동산 공매(53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위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채권확보가 어려운 지방소득세 체납을 중심으로 주 1회 가택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독촉안내문을 발송하고 영치예고장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고양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 예고장을 보내고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체납한 사실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알림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하거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달 수원시 소재 컨벤션센터에서, 악성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고급차량,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 56점을 일반인에게 공매처분해 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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