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내년부터 고양시의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70만 원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출생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것을 2020년 1월 출생아부터 모든 출생 가정에 대해 70만원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향후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명을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기존에 둘째아이 30만 원 셋째아이 이상은 7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70만 원 동일 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출산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인구이동의 예방을 위해 지원요건에 고양시 거주 1년으로 규정했으며, 초보아빠들의 육아 참여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신고를 할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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