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의식을 높이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사진=고양시 제공>

납부대상자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것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양시 노후 경유차 보유자는 약 8만 여명에 이른다. 1회 납입액은 약 4만 원에서 10만 원 선이며 연간 걷히는 금액은 약 90억 원 정도로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연도별 연납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4년 149대, 2015년 390대, 특히 2016년에는 5615대로 무려 1400% 상승했다.

연납 신청 납부는 2017년 1기분 납부 마감일인 오는 3월 31일까지 가능하고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고양시청 환경보호과(☎031-8075-2647~2650)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기존의 연납 차량은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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