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도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미디어고양파주] 소상공인(小商工人)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단어 의미대로 하다면 작을소小에 장사상商, 장인공工, 사람인人, 즉 소규모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뜻한다. 법률적 용어로 정의하면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체, 기타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한 업체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업종이 워낙 다양해서 한마디로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대상이다.

우리나라 소상공인 현황은 전국적으로 볼 때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약 3,173,203개로 총 사업체수 대비 약 80.3%를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약 5,705,551명으로 총 종사자수 대비 약 26.8%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소상공인 현황은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전체 약 3,173,203개 중 659,237개(1위, 20.7%),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전체 5,705,551명 중 1,235,352명(1위, 21.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도·소매업체 사업체 수 총170,769개(25.9%)≫ 숙박 및 음식업 사업체 수 총123,591개(18.7%)≫ 개인서비스업 사업체 수 총76,315개(11.5%) 순이다(2016년 통계청 자료).

이렇게 국가 및 지역경제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소상공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종에 분포되어 있어 우리 생활에 밀접하면서도 개별화된 욕구에 개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그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킨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분야에 몰려있어 소상공인의 발전은 국민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소상공인은 고도화, 복잡화된 산업체계 아래에서 전체 산업생태계의 필수적인 유기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제공한다. 더불어, 자신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제공한다.

이런 소상공인인 사업체는 다양한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증대를 주도하는 균형 성장을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이 분야의 업종들이 비교적 문턱이 낮고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점 때문에 퇴직자나 중산층의 창업 밑바탕이 되고, 고용 창출과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경제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기여도가 높은 소상공인이 일반국민의 눈엔 대체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실제로 대다수 국민은 소상공인은 영세한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계수단으로서의 비중이 크다고 본다. 더불어, 인건비 부담으로 1인 단독사업체 또는 가족근무형태인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한 축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의 강제적용은 소상공인 등에 비수를 꽂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개선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법으로 명문화시켜놓은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최저임금법 제1조),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에서 탈피, 적정 임금지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목적으로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확보함에 있다.

또한,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분규를 방지하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 노동쟁의를 방지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데 1차적인 역할이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제도엔 1주일을 7일(토·일 포함)로 계산하고, 기본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방안 등을 무산시키고 최저임금 2.87% 인상을 전격 발표, 소상공인들과 노동계 양측 모두로부터 반발에 직면했다.

문제의 핵은이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미만률(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다. 이는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고 있어 문제다.

여기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게 받고 있거나 주고 있는 업종의 노·사 관계자에게 고용인원 감소나 상가의 존폐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업  종 미만율(%) 업   종 미만율(%)
전기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전기가스업 2.5% 숙박 음식업 34.4%
제조업 5.1% 농업 어업 42.8%
운수업 13.6% 전체 평균 13.3%

실제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률의 편차는 무려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에 있어 ‘최저임금 미만률’을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다. 최저임금 미만률을 먼저 해소하고, 실효성 확대를 위해 업종·지역별·사업장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교통비, 식대, 피복비 등)을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하겠다는 것이다. 단,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상여금(2018년 기준, 393,000원), 7%를 초과한 복리후생비(2018년 기준, 110,000원)만 포함한다.

이것은 기존의 주휴수당이나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은 지급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본급에 산입하지 않고, 월수급액을 높이고자 하는 노·사간의 잠정적인 양해로 관행처럼 받아들였다. 이를 시행령으로 강행규정화한 것은 최저임금의 기준액수를 올리는 효과를 발휘해 기존에 지급해 왔던 기업에게는 산입기준이 바뀐 것일 뿐 지급총액에 있는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인상분이 강제 추가되는 결과를 떠안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6% 인상 시, 인건비 비중에 있어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평균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 업종으로는 숙박/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인상을 단순하게 얼마 오르는 문제로 보지 않고, 최저임금인상이 다른 분야에 얼마나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쇄효과를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 문제를 포함해 더욱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것은 최저임금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경제 사정 등이 지역 편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물가 수준차로 인해 생계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에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역 간 임금수준 격차는 최대 3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최저임금미만율을 높이고, 영세사업체에 임금부담을 가중시키며,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영향율, 사업장의 지불능력, 초단시간근로자의 분포,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 증가 여부, 최저임금 산정 근거가 되는 생계비·임금수준, 지역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법상 이미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은 가능하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며, 근로자수 규모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주52시간제 적용이다. 주52시간제란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1주일을 5일→7일,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52시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하여, 주5일(월~금)동안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만 포함한 주52시간만 근로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 주말(토, 일) 휴일근로 시 8시간 내 150%, 8시간 초과 20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시행시기는 종업원  숫자에 따라 차등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경제정책의 카테고리 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전격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의 강제 시행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까?

우선 최저임금 인상 항목을 본다면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률의 편차는 무려 4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생계 개선·임금불평등 완화 기여·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증가로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용 감소·전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사업주 비용압박 가중·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52시간제 강제시행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아마도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의 연쇄 고용감축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는 통계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노무관리에 허점을 안고 있어 이로 인한 불가피한 범법행위가 양산되고 그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지출로 경영 악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다.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고정화된 시각차의 존재다.

하나는, “기업은 모두 악이다”라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추정하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다. 물론 일부가 여전히 전근대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그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에 존재하는 기업은 결코 60~70년대 기업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라는 강력한 노동법이 존재하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다. 국민의식도 성숙했다. 하지만 기업은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다. 상위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잘나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과의 격차는 상상을 초월할만큼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다.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사고 즉, 피해자 코스프레다. 똑같이 2019년의 근로자는 60-70년대 근로자가 아니다. 연봉이 1억이 넘는 근로자와 연봉 2천이 안되는 근로자나 단기근로자를 같은 위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 2016년 기준 전체근로자 1,535만4천명 중 연간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 2,500만원 이하가 819만4천명(53.4%)으로 근로자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있다.

이 두 극점에서 양극화의 최하단에 놓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구간에서 오버랩된다.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제라는 쓰나미가 덮친 거다. 가장 피해의 전면에 내던져진 소상공인들이 막상 자기 목소리는 내야 되겠는데 외쳐대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일을 맡기고 나올 근로자가 없는 것이다. 고용주인 사업자가 근로자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되는 장면이다. 노사문제나 경영의 문제가 닥쳤을 때도, 사업을 이어나갈 때나 접어야 할 때도, 국가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 기업은 자기위험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는 성에 차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도 안될 경우 복지정책으로 감싸 안아준다.

소상공인에게도 영국복지제도와 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원스톱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우선, 진입부문에서는 직장 은퇴 시기에 소상공인 업종 선택 외 다양한 직군과 업종으로의 자유로운 전직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직군과 업종선택 시 충분한 교육 훈련을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의 진입장벽을 공고히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정에서는 성장기반을 스스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의 제공과 지원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출구에서는 재기를 위한 재활, 업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전직을 위한 준비지원, 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갖춰나가야 한다. 현재의 소상공인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제도 개선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도개선과 소상공인지원정책이 연계되어 실시될 때 실질적 개선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들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영세소상공인들과 양극화의 하단에 놓여 있는 저임금근로자와 단기근로자, 알바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과도기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그것이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와 적용 시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 수용이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큼은 들려주고 말미를 장식하고자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좋아하는 선배의 찡한 일화다. 일산동의 한 편의점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절규하는 소상공인이 만나는 지점이다. 또한, 가족공동체가 해체되는 공간이다.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야 하는 사업장이다. 매장은 8시간마다 교체되어야 한다.

부부가 교대로 근무한다는 전제로 알바를 1명 쓴다 해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주7일 개근하게 되면 주56시간이 되어 4시간이 초과된다. 그 4시간을 위해 추가로 알바 1명을 쓸 수 없고 알바들도 주56시간을 나눠 일할 이유가 없다. 또한, 채용 뒤엔 관리가 어렵기만 한 노사문제로 남 주고 골치 아픈 일을 당하느니, 부부 중 한 명이 초과근로를 하거나, 집에서 일자리가 없어 노심초사하는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은 사회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 나머지 8시간을 부탁하고 부부와 딸 그렇게 가족 셋이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셋이 만나는 시간은 각각 일을 교대하는 하루 30분 정도가 전부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으로 근로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스스로의 저녁 있는 삶을 포기한 순간인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이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게 되었을까? 국가(사회)/시장/가계라는 경제공동체에 있어 소상공인과 청년은 가정에서 조우한다.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의 문제는 결국 가족공동체의 붕괴나 해체와 맞닿는다. 따라서 포용과 협상이 필요한 문제이고, 시간과 진지함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문제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강하다고 한다.

소상공인들의 국가와 사회, 경제와 지역에 대한 역할과 기여도는 이미 검증되었다. 이젠 소상공인들이 뭉쳐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당당히 외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조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이 사회를 바꿔나가고 국민을 웃게 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웃는 세상,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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