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구금상태에 있는 고양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고양시의회 전경.

24일 열린 제20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 것.

이 조례안은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운남, 김완규, 김홍두, 박상준, 윤용석, 장제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는 타 시·군 지방의회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제4조를 신설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단,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받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김효금 위원장은 “예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 최근 들어 타 지방의회에서 구금된 의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양시의회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낸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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