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www.fox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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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고양파주]  안면인식기술이 부정확하고 잘못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도시들이 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의회는 7월 16일 모든 시정부 기관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면인식기술 사용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오클랜드시 공무원, 경찰 등은 감시카메라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려면 시위원회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매사추세츠주 소머빌(Somerville)에 이어 안면인식기술을 감시 카메라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세번 째 도시가 되었다.

오클랜드의 이번 조치는 이 기술이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식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레베카 카플란(Rebecca Kaplan) 시의회의장은 “안면인식기술 사용이 범죄 용의자로 잘못 인식하는 위험성이 큰 데 특히 흑인과 여성들을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많다”며 잘못된 체포 및 감금, 소수 그룹 학대 등의 위험을 지적했다. 지난 해 MIT대와 스탠포드대 연구진들은 주요 IT기업들이 사용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서 피부색과 성 편향성을 발견했다. 또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한 보고서는 아마존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28명의 의회 의원들을 범죄로 체포된 사람들로 잘못 인식했다고 밝히고 있다.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획득해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안면인식기술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앤 커크패트릭(Anne Kirkpatrick) 오클랜드경찰서장은 경찰은 “현재 오클랜드 감시 시스템에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며 얼굴인식 기술의 완전한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오클랜드프라이버시자문위원회의 브리안 호퍼(Brian Hofer)의장은 정부기관의 감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면인식기술의 확산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공공 장소에 수십억대 아니면 수백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수사관들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백만 미국인들의 사진을 본인 허락없이 스캔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민관세집행국(ICE)은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얻은 개인 신상자료를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체류자 색출에 이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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