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부동산 사범이 무더기 검거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A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로 제출해 용인 모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 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B는 청약자 C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모 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 결혼, 불법 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