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부동산 사범이 무더기 검거됐다.

아파트 전경
아파트 전경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수사팀 신설 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부동산 투기 브로커 A는 채팅 어플에 글을 게시,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후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에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면서 청약통장을 매수한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브로커 A는 이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서류로 제출해 용인 모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 아파트를 팔아 프리미엄 1억 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B는 청약자 C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하고 청약자 C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안양 모 아파트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 5000만원을 챙겼다.

김 대변인은 이들 사례 외에도 임신진단서가 청약시장에서 위장 결혼, 불법 낙태 등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 대변인은 “이번에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하여도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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