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경찰서는 일산동구 T 업체를 약 1억 7000여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이OO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6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T 업체가 있었던 애니골의 건물 외부 모습 

부정수급한 T 업체는 휠체어 판매 및 수리업체로 대표 이OO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약 1억 70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율 3.1%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의자 이OO 씨는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여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출석하여 조사 받은 피의자 이OO 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부정수급하였다고 협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의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이 T 업체는 지난 6월 11일자로 법인을 폐업한 상태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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