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2019년 7월 18일(목)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식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2월 26일 설립된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다(근거법률 : 2011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소상공인’이란 말은 1998년 김대중 前대통령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2011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로 첫 출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강화하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성장지향형 소상공인 조직화, 소상공인 친화형 기업문화 확산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 성장하는 소상공인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상호간의 상부상조사업, 창업·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대한 정보제공, 구매·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전시회·세미나 개최 등 홍보 활동,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연구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행정 각 부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총량으로 보면 그리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결국 소소해짐으로써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고 급기야는 생활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위기가 이젠 국민 개개인의 삶의 파국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변수로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외에도 상가 임차료,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원자재나 원재료비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각 요소들이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요소들의 개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인건비에 관련한 비중이 그리 소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건비는 다른 요소들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라는 강력한 틀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독특한 기준에 의해 파생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 기준으로 고용인원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3명→ 2명→ 1명으로 줄어 결국 가족노동(부모와 자녀)의 형태로, 더 악화될 경우 결국은 경영악화를 넘어 폐업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전무한 채, 극에 달한 창업시장, 경쟁시장, 고용시장 모두에서 퇴출의 멍에를 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최저임금 지역차별화 및 5인 이하 사업장 제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8월 전국소상공인 3만 여명의 서울 상경 삭발투쟁을 결과했다.

다른 여러 경제적인 요소도 문제지만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적용은 거대사용자집단과 강성노동자집단 사이에 끼어 소상공인들에게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 또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을 정하기 위해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소상공인 요청사항인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과 시행시기의 탄력적용”을 백안시한 채, 2020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을 2.87%로 결정하면서 민노총의 전국총파업이라는 또 다른 파국을 낳고 말았다.

이렇게 정부와 권력과 정치권의 눈이 온통 대기업, 중견기업과 노동자, 농민에 쏠려있는 동안, 전국 7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대해 수행해왔던 헌신적인 희생과 사회경제적 역할조차 무시된 채, 중소기업과 함께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사업실패 시 노동자처럼 파산 이후 재기와 회생을 위한 발버둥 시기를 감당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장 퇴출과 파산 위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위험에 대한 모든 책임과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의 책임으로 떠맡겨진 것이다.

정부는 그 원인의 하나로 소상공인들의 과다한 시장진입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지목하고 있으나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 과다하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방기하고 소상공인이 된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 후 시장에 과다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국가가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다양하게 설계할 기회를 던져주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생애전환 프로그램을 제시, 운영해야 하고, 기왕에 창업 전선으로 투입된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실패 후 재활 과정을 통해 재기나 전직이 가능토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애, 생존 지원을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낭떠러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노동자들의 퇴직 이후 생존과 재활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안전망 부재로 인해, 생애 시기별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발생하게 된 존재다.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으로서의 그들의 부모세대들이기 때문에 결코 서로 대립된 존재가 아니며, ‘협력과 공존’을 통한 ‘상생의 문화와 제도’를 지역경제로부터 구현해내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의 발족을 계기로 2019년 하반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한 조사로, 불공정한 피해를 빠르게 모으고,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동적 주체로서의 자존감 회복에 총력 집중함으로써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 아닌, 관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따라서 우선 ‘소상공인기본법’에 담긴 내용에 근거하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본조례’를 전면 수정하고, 고양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긴급히 풀어야 할 현안들을 발굴·조사함과 동시에,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발족에 발맞춰, ‘고양시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행정과 의회와의 거버넌스를 완성할 민간영역의 창구를 ‘소상공인연합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의 ‘원스톱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한다.

3기신도시개발계획 발표 이후 고양시의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더욱 옥죄어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속히 바닥을 치고 있어 폐업과 파산 등 가정파괴를 넘어 생존 위협까지 다가가 있는 형편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가 산발적인데다가 각 부처에서 일자리창출과 창업이라는 수적 성과경쟁으로만 치닫다 보니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내용이나 액수가 턱없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옛말처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결함에서 오는 것이며 현 정부의 몇 가지 경제정책과 맞물리는 바람에 더욱 악화된 것뿐이다.

단기처방보다는 근본적인 체질과 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처방으로 영국 복지제도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구호처럼 일반 노동자들의 퇴직과 소상공인의 창업, 진흥, 폐업, 재기, 전직, 복지까지 통합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고양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생애주기별 통합적 지원체계로 묶고 관련한 공공과 민간의 자원을 창의적으로 융·복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지겹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세하다’, ‘취약하다’, ‘작다’라는 말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 소비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있어 당당한 주체의 하나다. 그 소상공인들이 왜 복지의 한 대상처럼 취급받아야 하는지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결국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소상공인小商工人의 소小는 ‘작을小’가 아닌 ‘웃을笑’다.

‘우습게’ 볼 대상이 아닌 ‘세상을 웃게 할’ 가장 중요한 존재하는 이야기다.

요즈음 유행하는 단어인 “소·확·행 -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만들 주체, 그들이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웃는 세상’ 그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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