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지난 10일 고양시의회 마지막 날, 시민의 제보로 시작된 김서현 고양시의원의 음주질의 파문과 음주운전 문제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초 시민 제보자에게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말했지만, 출두한 경찰관에겐 “친구가 데려다 줬다”로 말을 번복했다.

낮 12시 30분경, 고양시의회에서 임의동행 형태로 원당지구대로 출두한 김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부인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참 후, 오후 1시 50분경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 0.05% 면허정지 수준(0.03~0.08%)을 기록했다.

10일 낮, 음주운전 당일 방청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김서현 시의원 모습. 얼굴에 붉은 혈색이 드러나 보인다.
10일 낮, 음주운전 당일 방청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는 김서현 시의원 모습. 얼굴에 붉은 혈색이 드러나 보인다. 이때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시민들은 전한다.

음주 측정 시간(낮 1시 50분경)과 음주 운전한 시간(오전 9시 30분경) 사이에 4시간 이상 차이가 있어 혈중 알콜 농도를 역추적하는 위드마크(Widmark)공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위드마크는 평균적으로 1시간당 0.008%를 가산한다. CCTV에 포착된 김 의원의 운전 시점이 당일 오전 9시 30분이고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한 시간을 오후 1시 50분이므로, 4시간 이상 경과됐다.

즉, 0.032%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합산했을 경우 0.082%의 수치가 나온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0.08%가 면허취소인 점을 감안하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고, 확정된다면 면허취소와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위드마크의 적용은 검찰에서 판단한다. 경찰은 사실관계만 조사하고 적용여부는 검찰의 몫인 것이다. 고양지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향후 주목된다.

현재, 해당 지역구 시민은 물론 고양시민 전체가 고양시의원 자질에 대해 원성이 넘치면서, 지역 여론도 급속도로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일산지역 한 시민은 "김 의원은 땅, 아파트 등 재산이 많다. 거기에 음주운전에 거짓말까지 했다. 저런 분이 시의원이란 사실이 부끄럽다. 그러니 고양시 발전이 없는 것이다. 음주운전해 놓고 핸드폰 꺼놓고 해외연수 갔다"며 시민들의 부글부글 타는 심경을 대변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역구 시의원이고,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도 공식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올해 들어 유은혜 장관 지역구 시의원들이 연달아 구설수에 올랐다. 새해 벽두에는 채우석 시의원(현재 무소속)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어 탈당과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6월에는 강경자 시의원이 방청한 시민들에게 “지랄하고 있네” 등의 막말로 구설수에 올랐고, 이번에는 김서현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백석동에 사는 김 의원 지역구 시민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탄핵 사퇴 이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몰표를 줬는데, 주민의 뜻을 모르고 너무도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시의원으로 공천을 줬다. 어떻게 저리 술을 먹고, 시의회 나가서 저리 횡설수설하는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김 의원은 시의회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해당 상임위 미국 해외연수에 참여하고 있어 오는 19일 입국하게 된다. 입국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수사와 별개로 고양시의회의 김 의원 처리문제와 유은혜 장관의 공식 사과 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위드마크(Widmark)는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이다. 이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다.

경찰에서는 현재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즉, 경찰은 사실관계만 조사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위드마크 적용을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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