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일산연합회(이하 일산연)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주민폭행 강경자 시의원에 대엔 고발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일산연은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6월 18일 3기 신도시 반대 농성에서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던 중에 김미수 시의원이 피해자 뒤에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졌고, 이를 본 강경자 시의원과 불상자들은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끌고 가면서 벽으로 밀어 붙이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강 시의원은 당시 수십 명의 시민들을 향해 “어디 시의원인 나한테 XX하고 있어”, “우리가 왜 당신 의견을 들어야 돼”, “시의원이 밥이냐 뭐냐”, “당신 남편 뭐하는데”, “당신 어디 살아” 등의 막말로 권력형 갑질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 마땅히 징계와 파편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의 일부 발언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졌으며, 6월 20일 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일산연은 “시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권리표명을 대신 할 대리인으로서 응당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리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강 시의원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리를 남용해 갑질과 위력을 행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산연은 “검찰은 피고발인 강 시의원이 105만 고양시의 시정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윤리기강을 무너뜨리고 주민을 능멸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및 형사범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의율(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 가중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산연의 주장하는 강 시의원의 범죄사실은 ▲강경자 시의원과 주변 불상의 남성들로 인한 집단 폭행을 원인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2주간의 치료를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죄 ▲주민들에게 막말과 욕설로 모욕과 수치심을 준 모욕죄 등으로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