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연합회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주민폭행 강경자 시의원에 대해 고발접수 기지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일산연합회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주민폭행 강경자 시의원에 대해 고발접수 기지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일산연합회(이하 일산연)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에서 ‘주민폭행 강경자 시의원에 대엔 고발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일산연은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회 본회의가 열린 6월 18일 3기 신도시 반대 농성에서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있던 중에 김미수 시의원이 피해자 뒤에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넘어졌고, 이를 본 강경자 시의원과 불상자들은 피해자의 허리를 붙들고 끌고 가면서 벽으로 밀어 붙이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강 시의원은 당시 수십 명의 시민들을 향해 “어디 시의원인 나한테 XX하고 있어”, “우리가 왜 당신 의견을 들어야 돼”, “시의원이 밥이냐 뭐냐”, “당신 남편 뭐하는데”, “당신 어디 살아” 등의 막말로 권력형 갑질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아 마땅히 징계와 파편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강 시의원의 일부 발언은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졌으며, 6월 20일 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일산연은 “시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의 권리표명을 대신 할 대리인으로서 응당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리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강 시의원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봉사자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리를 남용해 갑질과 위력을 행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산연은 “검찰은 피고발인 강 시의원이 105만 고양시의 시정을 주관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윤리기강을 무너뜨리고 주민을 능멸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및 형사범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의율(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 가중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산연의 주장하는 강 시의원의 범죄사실은 ▲강경자 시의원과 주변 불상의 남성들로 인한 집단 폭행을 원인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동폭행죄) ▲2주간의 치료를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폭행치상죄 ▲주민들에게 막말과 욕설로 모욕과 수치심을 준 모욕죄 등으로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경자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경자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일산연합회 회원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도 강경자 시의원의 구속을 요구했다.
일산연합회 회원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과정에도 강경자 시의원의 구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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