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업무용 빌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개발이익 환수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벌이는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2심 판결은 2017년 12월에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벌이는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는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규모를 놓고 벌이는 법정 분쟁이다. 1심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 7만5194㎡(2만2746평)을 건축해 기부 채납해야 한다’고 판결내린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고양시가 완전히 승소한 것은 아니었다. 고양시는 당초 요진개발에 요구한 업무용 빌딩 면적은 8만5083㎡(2만5738평)인데 비해. 1심 판결 결과는 이보다 적은 면적(7만5194㎡)으로 기부채납 규모가 판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 6만6000㎡(2만평) 규모 이하로 짓겠다는 입장의 요진개발뿐만 아니라 고양시도 1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벌이는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업무용 빌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개발이익 환수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27일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벌이는 소송인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 ‘업무용 빌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개발이익 환수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법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담당팀장은 “각하 판결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받아보아야 확인이 가능하다”며 “27일 우리 부서가 들은 선고는 단순히 세 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며 “판결문은 7월 1일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현재까지 재판 내용에 대해 파악한 것이 맞다면, 1심에 의해 보장된 ‘업무용 빌딩 7만5194㎡(2만2746평)’에 대한 법적 권리가 무효가 되고 또한 원고인 고양시가 소송 총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점은 지난 4월 고양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 끝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청구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한 것이 이번 27일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부관)으로 사업승인을 한 것을 인정함으로써 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법적 정당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27일 판결은 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양시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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