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 공유재산이었던 킨텍스 지원부지의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고양시의회 차원에서의 행정사무조사가 무기명 전자투표까지 가는 의견 대립 끝에 좌절됐다. 17일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됐지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2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됐다. 

이홍규 의원 대표 발의하고 고양시의회 13명 서명했던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킨텍스 지원부지(C1-1, C1-2, C2)가 위법하게 매각됐고 고양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양시의회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서 발의된 안건이었다. 

17일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됐지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됐다.
17일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됐지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됐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홍규 고양시의원은 “고양시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취득과 처분에 있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공공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의 매각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위법정황이 밝혀지고 있다. 부지 매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안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동법 7조에 의하면 지자체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C1-1, C1-2, C2 부지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위법하다는 고양시 감사관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구성될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억원 이상의 고양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지 ▲헐값 매각 의혹이 사실인지 ▲매각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홍규 고양시의원이 17일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홍규 고양시의원이 17일 열린 제232회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1명, 반대 21명이 나와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고양시의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반영하듯 무기명 전자투표 전에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2월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 매각 게이트’라는 시정질의를 한 김서현 시의원은 이날 반대 입장에 섰다. 김서현 의원은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이 의결되면 감사원이 전문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고양시의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매각 특혜 의혹은 행정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매각 금액과 관련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고양시는 2019년 5월 21일 C1-1, C1-2, C2 국토부에 매각 당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서, 입찰공고를 통한 매매계약서, 지구단위계획 등 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감사청구 처리규정 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공익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같은 규정 4조 2항 6호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감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전문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고양시의원들에게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부탁했다.

이에 반해 찬성 쪽에서 토론을 한 이규열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고양시의 자체 감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은 고양시의회의 직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고양시의회가 조사를 한 후 한계점이 있을 때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지 지금 바로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의 책무를 회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되자 이홍규 의원은 즉시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누가 봐도 민주당이 다수를 앞세워 행정사무조사안을 부결시킨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일자리 관련 부지를 용도 변경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계기로 삼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고양시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 고양시의회 마저 정치의 논리에 함몰되어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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