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에 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 국장 부인이 자격없이 공인중개업을 했다는 고발내용이 접수됐다. 13일 한 고양시민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고발했다.

무면허 영업 행위로 고발된 식사동 M공인중개사 사무소
무면허 영업 행위로 고발된 식사동 M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 = 고양시민)

무면허 영업 행위로 고발된 M부동산은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업소로 대표자로는 모 국장 처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부인이 한 것으로 고발된 것. 이에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 담당자는 “13일 신고가 들어와서 오늘(14일)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명의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이라 곧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양시 모 국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부인은 관리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부동산중계업은 자격증을 가진 처제가 운영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계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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