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산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창릉 3기 신도시 반대 여론이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3기 신도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인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일산의 주민세가 서울·분당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라며 주민세 납부운동을 펼치겠다고 11일 밝혔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고양시의 주민세는 1만2500원으로 성남시 5000원 서울시 6000원 보다 두 배 이상”이라며 “고양시가 기업유치를 통해 세수 증대를 하지 않고 일산주민들을 갈취하는 처사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에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 확인결과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교부단체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경기도 내의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 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총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인구가 50만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 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 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고양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 원이 삭감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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