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창릉 3기 신도시에 대해 찬‧반을 묻는 미디어고양파주(MGP)의 여론조사와 관련, 조사 결과를 왜곡시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3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17943호(주임검사 하재무)로 접수됐다. 

미디어고양파주(MGP)는 조사결과를 왜곡시킨 설문참여자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17일 일산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제출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켜 고소의 대상이 된 자는 2명으로,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48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2항) 혐의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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