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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창릉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준 주민소환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고양파주]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시장, 시·도의원 등)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前)에 해직(解職)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지방자치법'(제20조-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 2007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주민소환관리규칙' 제정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청구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이, 지방의원(비례대표 제외)은 청구권자 2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 기간은 60일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86만942명이고 서명은 15%인 12만9142명 이상이 필요하다.

청구는 ▲임기 개시 1년 이내 ▲임기 만료 1년 이전 ▲해당 공직자에 대한 소환투표 실시 1년 이내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 시장 및 시의원은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기에 이들에 대한 주민소환은 ‘올 7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서명요청 활동은 입후보예정자·가족, 입후보예정자 운영 기관·단체·시설의 임직원 등이 제한된다.

시장의 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시의원은 시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해당 시장·시의원 등의 권한은 ‘주민소환투표 발의 일부터 투표결과 공표 시까지’ 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면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해당 시장·시의원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 절차>

주민소환 절차
주민소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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