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가 드론센터 건립부지로 지정된 화전동 183-33번지 일원 611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의견을 고양시의회에 제시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드론센터건립부지 GB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고양시는 드론센터건립을 통해 화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시키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드론센터 건립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적 절차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제시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대상지(6110㎡) 전체는 국공유지로 국유지 5.5%, 공유지 94.5%이다.  

앞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시는 지난달 개발행위 허가제한(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고양시가 화전지역의 상권활성화와 창업지원을 위해 한국항공대학교,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협업하게 된다. 드론센터에서는 드론 산업 관련 창업, 교육, 기술 개발, 체험·전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드론센터에서 가장 중심적인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될 실내 체험장이다. 실내 체험장 외에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 실외 체험장이 운영되는데, 고양시는 이들 시설을 활용해 드론 레이싱 대회 등 다양한 드론 행사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드론센터가 조성될 5774㎡ 규모의 부지를 약 31억원에 매입해 올해 1월에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중에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하반기에 드론센터를 개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사업이 융·복합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쇠퇴한 화전역 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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