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국가보조금 4억6600만 원을 구단운영비로 전용한 고양시 소재 모 축구단 재무이사 A씨(47세, 여)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국가보조금은 목적에 따라 프로축구 활성화 및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단운영비로 사용해 횡렴한 혐의다. 횡령액은 국가보조금 전부에 가까운 4억115만 원이다.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구단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국가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조금을 이벤트 업체에 홍보 및 이벤트 비용으로 지급한 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 및 광고 수익비 명목으로 축구단 계좌로 입금 받아 선수단 급여 및 채무 일부 변제로 사용했다.

김성희 일산동부경찰서 서장은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를 확대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부패 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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