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국토교통부는 7일 ‘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해 3만8000호의 주택이 건설되는 고양창릉지구 일대 2510만㎡(약 760만평)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양창릉지구 일대 2510만㎡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인 2510만㎡는 고양창릉지구로 지정된 사업구역(813만㎡)의 3배에 이르는 넓은 면적이다. 이는 사업구역을 포함해 인근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는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향동동, 도내동 전체와 성사동, 원흥동, 동산동, 화정동, 현천동, 행신동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지형도면 참조>.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사업지구와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과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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