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고양파주] 고양시는 1일 화전지역에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인 화전동 183-33번지 일원 6110㎡(1848평)에 대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의 주체인 고양시는 드론센터를 통해 주민과 학생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키고, 드론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 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5774㎡(1737평), 건축연면적 4100㎡(1240평) 규모로 들어설 드론센터에서는 드론 산업 관련 창업, 교육, 기술 개발, 체험·전시가 이뤄질 계획이다. 드론센터에서 가장 중심적인 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될 실내 체험장이다. 실내 체험장 외에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 실외 체험장이 운영되는데, 고양시는 이들 시설을 활용해 드론 레이싱 대회 등 다양한 드론 행사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드론센터 위치도. 대지면적 5774㎡(1737평), 건축연면적 4100㎡(1240평) 규모로 들어서는 드론센터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예정이다.
드론센터 위치도. 대지면적 5774㎡(1737평), 건축연면적 4100㎡(1240평) 규모로 들어서는 드론센터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예정이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눈과 비 등 기후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폭이 넓고 긴 실내 공간을 만드는 것이 드론센터 건립사업의 주된 내용”이라며 “드론센터의 운영은 드론 관련 장비와 인적 자원을 가진 항공대가 협업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드론센터가 조성될 5774㎡ 규모의 부지를 약 31억원에 매입해 올해 1월에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는 “경기도에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 받은 후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양시는 드론센터의 체험장을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인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4월에는 본격적인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이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현재 고양시는 내년 12월까지 드론센터를 완공하고 2021년 상반기 중에 드론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로고 있다. 고양시 화전동에 들어서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산업은 4차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로고 있다. 고양시 화전동에 들어서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양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센터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해 화전동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드론 지킴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밤길· 등하굣길에 여성·여대생·어린이·노인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서·소방서 등과 스마트시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범죄·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생활안전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사업이 융․복합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쇠퇴한 화전역 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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